정치야
의안번호 2202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9
발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07-19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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