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00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5인

제안일
2024-07-19
발의
신정훈의원 등 35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9
소관위 회부
2024-07-22

공동발의 3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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