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7-19
- 발의
-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ㆍ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9
- 소관위 회부
- 2024-07-22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