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0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9
발의
황명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9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26
소관위 처리
2025-04-0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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