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2
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2
소관위 회부
2024-07-23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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