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2
- 발의
- 이재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2
- 소관위 회부
- 2024-07-23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0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