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0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2
발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ㆍ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2
소관위 회부
2024-07-23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4-09-0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4-09-04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 수정가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
2024-10-22 · 법률 제20527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197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5

찬성 192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명구 · 강선영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구자근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영배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손명수 · 송기헌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용원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수진 · 이양수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준석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장종태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5명

곽상언 · 김민전 · 박지혜 · 윤준병 · 이연희

불참 103명

강득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고민정 · 곽규택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교흥 · 김대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원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윤덕 · 김장겸 · 김정재 · 김종민 · 김태호 · 김희정 · 나경원 · 맹성규 · 문진석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충권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왕진 · 서일준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옥주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안규백 · 안철수 · 안호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언주 · 이재정 · 이정문 · 이종욱 · 이철규 · 이학영 · 장경태 · 장철민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조국 · 조배숙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성준 · 채현일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추경호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종식 · 홍기원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