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22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2
- 소관위 회부
- 2024-07-23
- 소관위 상정
- 2024-09-23
공동발의 11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