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3
- 발의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3
- 소관위 회부
- 2024-07-24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