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1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23
발의
안태준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3
소관위 회부
2024-07-24
소관위 상정
2024-08-2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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