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3
- 발의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3
- 소관위 회부
- 2024-07-24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