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24
- 발의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4
- 소관위 회부
- 2024-07-25
- 소관위 상정
- 2024-11-04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