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4
- 발의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4
- 소관위 회부
- 2024-07-25
- 소관위 상정
- 2024-11-14
공동발의 9명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