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5
- 발의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5
- 소관위 회부
- 2024-07-26
- 소관위 상정
- 2024-09-09
- 소관위 처리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