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4-07-25
- 발의
- 박지혜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5
- 소관위 회부
- 2024-07-26
- 소관위 상정
- 2024-09-25
공동발의 2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