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2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40인

제안일
2024-07-25
발의
신정훈의원 등 4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5
소관위 회부
2024-07-26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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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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