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5
- 발의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5
- 소관위 회부
- 2024-07-26
- 소관위 상정
- 2024-09-09
공동발의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