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5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5
- 소관위 회부
- 2024-07-26
- 소관위 상정
- 2024-11-14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