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25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5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14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