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7-25
발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5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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