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2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5
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5
소관위 회부
2024-07-26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