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9
- 발의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9
- 소관위 회부
- 2024-07-30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