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7-29
- 발의
- 장동혁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9
- 소관위 회부
- 2024-07-30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5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