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3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7-29
발의
장동혁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9
소관위 회부
2024-07-30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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