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3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30
발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30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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