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30
- 발의
- 이재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30
- 소관위 회부
- 2024-07-31
- 소관위 상정
- 2024-11-19
- 소관위 처리
- 2025-03-0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