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7-31
- 발의
- 정태호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31
- 소관위 회부
- 2024-08-01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7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