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31
- 발의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31
- 소관위 회부
- 2024-08-01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9명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