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4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31
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改選)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31
소관위 회부
2024-08-01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