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4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01
발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1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