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4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44인

제안일
2024-08-01
발의
복기왕의원 등 4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름.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해조치와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 기록 및 사료 관리, 피해자 및 유족 보호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관련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재단이 건립되지 않아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되었음. 이에,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진실화해재단이 건립되도록 명문화함.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인과 유족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 활동임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이에 관한 법령상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필요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 ㆍ 위령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1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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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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