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1
- 발의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1
- 소관위 회부
- 2024-08-02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6-0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