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1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1
- 소관위 회부
- 2024-08-02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