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2
- 발의
- 박홍배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대지급금의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여파 및 다수의 무재산 사업주 등의 영향으로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2014.12.31. 신설)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곤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터 복귀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는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순위(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 208378 판결)로 그 순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의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음이 합당함.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안 제41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2
- 소관위 회부
- 2024-08-05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