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2
- 발의
- 윤건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2
- 소관위 회부
- 2024-08-05
- 소관위 상정
- 2024-11-14
공동발의 11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