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5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5
- 소관위 회부
- 2024-08-06
- 소관위 상정
- 2024-09-25
- 소관위 처리
-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