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5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5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5
소관위 회부
2024-08-06
소관위 상정
2024-09-25
소관위 처리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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