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5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5
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ㆍ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5
소관위 회부
2024-08-06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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