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5
- 발의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ㆍ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5
- 소관위 회부
- 2024-08-06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9명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