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5
- 발의
- 이춘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5
- 소관위 회부
- 2024-08-06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1-0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