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5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5
- 소관위 회부
- 2024-08-06
- 소관위 상정
- 2025-11-27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