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5
- 발의
- 김선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5
- 소관위 회부
- 2024-08-06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