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5
발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5
소관위 회부
2024-08-06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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