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5
- 발의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5
- 소관위 회부
- 2024-08-06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