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57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6
발의
양문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제안
2024-08-06
소관위 회부
2024-08-07
소관위 상정
2024-11-19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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