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59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06
발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6
소관위 회부
2024-08-07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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