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8-06
- 발의
- 김성원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6
- 소관위 회부
- 2024-08-07
- 소관위 상정
- 2024-11-19
공동발의 15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