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6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6
- 소관위 회부
- 2024-08-07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0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