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7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7
소관위 회부
2024-08-08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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