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7
- 발의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7
- 소관위 회부
- 2024-08-08
- 소관위 상정
- 2025-12-03
- 소관위 처리
-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