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07
- 발의
-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7
- 소관위 회부
- 2024-08-08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