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8
- 발의
- 윤한홍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8
- 소관위 회부
- 2024-08-09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