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08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8
- 소관위 회부
- 2024-08-09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