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8
- 발의
- 신정훈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8
- 소관위 회부
- 2024-08-09
- 소관위 상정
- 2024-09-24
- 소관위 처리
- 2026-03-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