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9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ㆍ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ㆍ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9
- 소관위 회부
- 2024-08-12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08-2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